KAIST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시스템 공공클라우드 서버의 CSAP 인증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에 따라 KAIST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시스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.
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LMO법 통합고시에 따라, 모든 LMO시설 이용자는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모든 KAIST 실험동물센터 이용자께서는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. (연구책임자 포함)